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난방비 신청으로 걱정 없는 겨울 나기

쌤킬 2024. 10. 22. 23:20

에너지바우처 난방비 신청

에너지바우처 신청안내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었는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바우처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바우처로 이월하여 사용 가능하며,

동절기바우처 일부(최대 4.5만원)를 하절기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

(단, 2024년 9월 30일까지 신청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방법 실무카드 와 요금차감 법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2024. 05. 29(수) ~ 2024. 12.31(화)까지

요금차감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 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을 희망하는 가구

에너지바우처 요금차감,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카드사 및 카드사별 발급처(전화발급 또는 방문발급) 안내

신청대상: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국민행복 카드사

국민행복카드사 안내
에너지바우처 카드사별 발급처(방문발급 또는 전화발급) 안내

카드사별 체크카드와 연결 가능한 계좌

에너지바우처 체크카드와 연결 가능한 계좌 안내

전용카드는 아래의 '발급처'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

에너지바우처 전용카드 발급처

국민행복카드 사용 유의사항

국민행복카드사용시 유의사항 및 지원대상
한국에너지공간 안내

걱정 없는 겨울나기 2024년 에너지바우처 지금 신청하세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비용을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의 2024년도 12월 31일까지 신청 사용가능합니다.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 접수 진행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 계층의 걱정 없는 겨울(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기초생활수급가구이면서 특정 세대원 기분*을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국민행복 카드사 종류 및 전화번호

국민행복 카드사 종류 및 전화번호

2024년은 보다 두텁고 사용자 편의 중심의 지원을 위해 지원단가와 사용 기간을 확대하여 운영 중입니다. 지난해 세대 평균 34.7만원(하절기 4.3만원, 동절기 30.4만원) 이었던 지원단가를 올해 36.7만원(하절기 5.3만원, 동절기 31.4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도 당초 4월 30일에서 5월 25일로 약 1개월 연장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더블어 제도를 잘 몰라 신청 도는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도 본격 추진 중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중심으로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찾아가 실태조사, 제도 안내 등을 실시하고 1:1 맞춤형 사용지원까지 연계하여 지원하는 돌봄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인, 신청.사용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로 하면 되며, 관련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세대원 수별 지원 단가 안내
에너지바우처 안내

 

에너지바우처 하절기,동절기 사용기간 적용 가능 에너지원 안내

 

요금차감 방식은 고지서 발행일, 실물카드는 카드 결제.승인일 기준으로 지원

에너지바우처 지원체계

신청.접수(행복복지센터)ㅡ>선정.결정통지(시군구)ㅡ>바우처 발급(카드사.에너지공급사 등)ㅡ>바우처 사용(수급자)

ㅡ>정산(전담기관 등)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자도 에너지바우처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①친족이나 법정 대리인의 대리 신청,  ②지자체 공무원의 직권 신청(대상자 동의 시), ③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중 주소.세대원 등 정보 변경이 없는 사람은 시스템상으로 자동 갱신처리 될 예정이므로, 수급자가 별도로 신청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재신청을 요청하면 됩니다. 수급자가 사업기간 도중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에너지바우처는 자동으로 사용중지 처리되므로, 전입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재신청을 해야 다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세대원이 증가하여 지원 단가 상형을 요청하거나, 바우처 수급자가 사망하여 그 권리를 세대원이 승계받기 위해서도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상 동일 세대 내 세대원만 승계 가능하며 세대가 다른 유족은 승계 불가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 확인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①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②관할 지자체 담당 공무원, ③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내 잔액조회 기능, ④카드사(국민은행카드) 또는 에너지공급자(요금차감)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오해는 신청자에 한해 매월 잔액 문자 발송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으로, 신청을 원하는 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동 사업은 냉.난방용 에너지를 구입하는 데 사용 가능한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고, 연간 지원 한도 내에서 실제 에너지 구입이 이루어진 금액을 보조하는 현물 지원 사업입니다. 따라서 전체 사용기간 종료 후 사용하지 않은 이용권을 현금으로 지지 급한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소멸 처리되고, 다음연도 사업에는 당해 지원단가로 새롭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하절기바우처의 경우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자동 이월 처리되어 동절기에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