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처리기간 계산법
신청서 :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9호)
구비서류 : 있음(하단참조)
수수료 : 10,000원(일반) ~ 15,000(모바일)
운전면허증 분실 시 재발급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 및 절차
1. 경찰서에 접수한 경우(방문, 인터넷) / 총 15일
2. 운전면허시험장에 신청한 경우(방문)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3. 운전면허시험장에 신청한 경우(인터넷) / 총 3일
※ 참고사항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제출서류
1. 신분증명서
2.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명서(대리신청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참고사항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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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모바일)발급
1. 실명확인
2. 실명확인 간편인증하기
3. 이동통신사 본인확인서비스
7년 무사고 1종 보통면허 발급자 대상자 문구 확인하기
7년 무사고 1종보통면허 발급 신청
1. 7년 무사고 1종보통면허 발급 이용약관
※ 1종보통 면허를 발급받으시면 다음 면허증 갱신 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가 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인정범위와 허용되는 사진규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운전면허증 사진과 동일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컬러사진(3.5X4.5㎝)만 가능합니다.
① 신청 완료 후 취소(접수비 환불)와 면허증 수령지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7년 무사고 1종 보통면허 발급 신청은 07시 30분~22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②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신청 시에는 당일 면허증 수령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임시운전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③ 수령 장소를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선택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15일 이후(공휴일 제외)의 날짜를 수령 희망 일로 지정해야 합니다.
④ 면허증 수려은 본인 여부와 질병, 신체에 관한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 본인이 수령하셔야 합니다.
⑤ 본인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사진(흑백 사진 포함)인 경우 면허증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⑥ 면허증 수령 시 구 면허증은 반납하셔야 합니다.
⑦ 인터넷으로 7년 무사고 1종보통면허 발급 신청 후 수령일 전에 기존 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도 인터넷으로 신청한 면허증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⑧ 구 면허증을 분실하셨을 경우에는 면허증 소지여부에서 분실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⑨ 7년 무사고 1종보통면허 발급 신청 후에는 기존 운전면허증을 금융기관 등에서 신분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수령하신 후 신분확인 용도로 면허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⑩ 전입 신고를 하셨다 하더라도 주소지가 반영되기까지 일정 시간 소요되어 "이전 주소지"로 면허증이 발급될 수 있으니 조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초본 등 증명서류에는 "본인의 조소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분비하셔서 방문하셔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2. 수수료 안내
① 적성검사 수수료 : IC 모바일 면허증 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 면허증 영문, 국문 16,000원
② 갱신/재발급/7년 무사고 수수료 : IC 모바일 면허증 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 면허증 영문, 국문 10,000원
3. 면허정보 확인
4. 면허증 분실 여부 확인
※ 면허증을 분실하신 경우 면허정보가 변경되며, 반드시 신분등을 지참하셔야 면허증 수령이 가능합니다.
※ 기존 운전면허증 미반납 시 재발급 처리되어 분실 재발급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되니 다시 한번 본인의 면허증 소지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서
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 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2년 이내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겅검진결과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방문접수하셔야 합니다.
· 다음 내용은 운전면허 허가에 있어 중요한 내용으로 응시자가 직접 확인하신 후 해당란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허위작성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질병. 신체에 관한 자기 신고서 작성
귀하는 아래 해당하는 증세로 인하여 병(의)원에서 치료 또는 사법기관에 단속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는 다음 신체장애 및 동등한 기능장애로 인해 병(의)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검은색은 장애 부위만 표현)
2. 질병.신체에 관한 자기 신고서의 행정처분 안내
· 자기 신고서를 허위로 체크하여 운전면허증을 받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 152조 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도로교통법 제 93조 1항 8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 조회 결과
· 고객님의 최근 2년 이내 국민건겅보험공단을 통한 건강검진결과 및 신체/질병에 대한 결과 자료입니다.
· 7년 무사고 1종보통면허 발급 판정기준
① 시력 : 한쪽 시력이 0.8 이성이고 다른 쪽 시력이 0.5 이상
② 신체 및 질병에 관한 자진 신고서 상 정상인 경우
· 조회결과가 "적격"인 경우에만 7년 무사고 1종보통면허 발급 신청 진행이 가능합니다.
· 조회결과가 "부적격"인 경우,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시어 신체감사 후 7년 무사고 1종보통면허 발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시험장(민원대기 현황) 및 교육장 안내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8004&CappBizCD=13200000029#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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