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

육아휴직 제도 개선사항 1위 '급여 인상' 시행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영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볍예고하였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대체인력 지원금 인산 등을 담은「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등 일부개정법안을 입법예고 하였는데, 지난 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업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등 정부 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었습니다.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방식 폐지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바라는 육아휴직 제도 개선사항 1위는 '급여 인상'이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속득이 높은 남성들은 소득감소가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내년..

고용노동부 2024.10.08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지원요건, 방문신청 필요 서류 상담 내용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방문신청 필요 서류1.(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별지 제100호서식)2.(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별지 제102호서식) (최초 1회만 제출, 사업주 작성 서식)3.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4. 휴직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휴가 확인서 상의 기재내용 또는 육아휴직 개시 전 3개월분 임금대장 이외에 육아휴직 기간 중의 해당월 임금대장을 근거로 확인하는 등 센터별 확인방법이 각기 다를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5. 부모(육아 휴직 사용자)와 대상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등본상 따로 되어 있는 ..

고용노동부 2024.10.04